통상적 집회·행사 경찰서장이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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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 금산지구 계엄사령부는 24일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추기위해 통상적인 집회및 행사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할수있도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경찰서는각종 친목모임·사회단체등의 집회및 행사등 비정치적인 집회는 계엄기간중이라도 신청에따라 허가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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