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실시방침 어겨|버스토큰 할증료 벌써부터 받아|"회사지시 받았다"안내양·승객시비 잦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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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부시내 「버스」 업자들이 11월부터 받도록 되어있는 할증료를 미리 받고있어 승객과 안내양들 사이에 시비가 잇달아 일고있다.
16일상오9시50분쯤 청량리에서 정아운수소속 서울5사1686호 시내 「버스」를 탄 김모씨 (27·회사원)는 「토큰」을 미처 사지못해 60원을 내자 안내양이 『「토큰」 제가 부활됐으니 10원을 더내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안내양에게 「토큰」제는 11월1일부터 부활되니 그때부터 할증료를 받아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으나 안내양 박모양은 회사측으로부터 할증료를 받으라는 교양을 받았다고 주장, 10원을 더내라고 우기며 『10원이 아까우면 걸어다니라』고 면박을 주는 바람에 할수없이 박양에게 10원을 더냈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내 「버스」를 탄 일부승객들은 이같은 안내양들의 할증료요구에 할수없이 할증료를 내거나 시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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