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현재 건설부가 갖고있는 주택건설지정업자의 사업계획승인권을 서울시에 위임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이같이 요청한것은 지정업자의 사업계획승인권이 건설부장관에 있고, 사업계획의 심의(설계·입지)와 감독·준공검사등 책임은 서울시에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기때문이다.
더욱이 사업계획 승인이 1개월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시실정에 맞는 주택건설이 어려울뿐 아니라 부실공사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주택건설촉진법에따라 등록업자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서울시에 위임할것과 마찬가지로 지정업자의 사업계획승인권도 시에 위임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는 등록업자의 사업계획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정업자의 사업계획승인은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