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지사 요청있을 때 병력동원가능 군은 치안유지와 공공시설 보호만 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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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위수령이 내려지면 위수령이 계엄과 다른점은 첫째 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나 위수령의 발동은 서울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위수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병력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만 사태가 긴급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병력을 출동시킨 뒤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위수사령관은 위수령에 따라 이미 각 지역별로 임명돼있다.
둘째 관장업무에 계엄령과 위수령의 차가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비상계엄의 경우) 또는 계엄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경비계엄의 경우)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수령발동의 경우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와 시설보호에 필요한 조치만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때에도 해당지구를 관장하는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계엄령 아래에서는 민간인의 주요범죄가 군법회의에서 다루나 위수령 발동의 경우 군법회의가 설치되지 않는다.
넷째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군이 체포·구금·수색은 물론 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한 특별조치까지 취할 수 있으나 위수령 때에는 위수군이 ▲폭행 ▲반란 ▲살인 ▲도망 ▲방화 ▲강도 및 ▲절도등의 민간인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위수군은 또 위의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 현행범을 체포즉시 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수령의 경우 병기사용에 제한이 있다.
위수군은 다음의 경우에만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할 때.
▲다중이 폭행을 해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때.
▲신체 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때.
여섯째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수사령관은 차 상급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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