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반을 편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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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지구계엄사령부는 18일 하오 공고3, 4호를 발표했다.

<공고3호>
계엄법 제16조에 규정된 죄 및 포고령위반사범 중 중요한 사건을 수사처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단을 편성, 운영한다.

<공고4호>
군·민의 유대강화 및 일체감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
①상담대상=부산시민으로서의 건설적인 의견과 애로 및 시정사항.
②설치장소=계엄사령부행정안내실(육군 8756부대) 전화 부산 66-5609(군)칠성대3049
③상담방법=방문면담 우편신고 또는 전화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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