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피고인 징역2년 선고|대구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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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상오「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이사 겸 청기분회장 오원춘 피고인(31)에게 긴급조치9호(허위사실유포)를 적용, 징역2년·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인들의 증언과 공소사실이 부합되므로 피고인의 납치조작사건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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