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 승인 통보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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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의 판결로 서울도심의 금싸라기땅 점포2백8개를 서울시에 넘겨줘야 할「파고다·아케이드」상인들은 서울시가 68년8월23일 당시 김현옥 시장명의로 「파고다·아케이드」주식회사의 관리를 승인하는 통보문을 보냈으며 그 뒤에도 소방시설 확보 등 각종행정지시를 내려놓고도 소송을 내 점포를 넘겨 받으려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고다·아케이드」102호에 입주해있는 최광필씨(55·K관광대표)는 「파고다」상사와「파고다·아케이드」주식회사 간의 관리권 양도계약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점포당 3백만∼3천만원의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입주한 선의의 상인들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점포를 넘겨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중곡동 사건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또 127호에 입주해있는 우연상회 주인 이길성씨(39)는『만일 점포를 서울시에 한꺼번에 비워 줄 경우 상인1백75명의 생존권과도 관계가 있다』며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항소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입주상인의 일부가 「파고다·아케이드」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고있는 주주들이며 일부는 이들 주주로부터 임대받은 사람들이어서 앞으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큰일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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