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부는 11일 농민들에게 볍씨를 알선공급한 행정당국이 품종을 잘못 선택해 수확을 감소시켰다면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 이봉길씨(전북고창군전덕면동사리)가 고창군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고창군은 이씨에게 41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76년 봄 정부의 식량증산계획에 따라 고창군으로부터 유신볍씨 1가마를 배급받아 자기논 6백82평에 심었으나 수확량이 예상량 2천46㎏(평당3㎏) 보다 절반이상 줄어든 9백20두(평당1·35㎏)밖에 안되자 고창군에 항의해 심은 볍씨가 유신벼가 아닌 「통일찰벼」로 밝혀져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