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우선 해결은 대통령령에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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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노조법개정 외에 단체교섭행위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국가보위법 제9조에 따라 단체교섭신청 및 조정결정사항을 규정한 노동청예규 제169호를 일부 고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한 뒤에는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노사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주무관청이 합의내용에 따라 즉각 조정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위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여당은 또 「임금지불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에 ▲임금채권을 질권·저당권 이외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판제토록 하되 임금채권 중 일부는 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또 ▲사업이 여러 번의 도급으로 이루어질 때 각 도급인을 사용자로 간주하여 다시 도급 받은 하수급인에게 지불할 대금 중에서 임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체불되면 그 금액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주도록 하며 ▲모 기업에 방계희사의 체불노임을 지불하는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업이 사실상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산재보상보험기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 안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체임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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