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 징수율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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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자부는 4일 석유사업기금징수를 위한 차액고시를 발표. 대한석유공사가 수입하는 원유에는 1「배럴」당 2.1440「달러」, 호남정유수입분은 3.0801「달러」, 경인「에너지」수입분은 2.1650「달러」, 극동석유수입분은 1.8669「달러」씩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3자(예를 들면 대한석유개발공사 등)가 수입해 정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에 대해서도 회사별로 같은 비율의 사업기금을 징수한다.
이 조치는 정유회사가 지난 7월1일부터 선적해 수입한 원유분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연말까지 수입물량을 약8천만「배럴」로 추정, 금년 말까지 조성될 석유사업기금은 약7백억∼9백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기금은 국제원유값이 오를 경우 국내유가안정용으로 쓰이며 비상시 비축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각 회사별로 수입원유의 평균단가에 3.3%의 비축기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연말까지 약2백30억원쯤 된다.
회사별 원유의 수입평균단가는 유공이 「배럴」당 19.20「달러」, 호유가 17.80「달러」, 경인이 19.26「달러」, 극동이 18.05「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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