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관리받는 부실기업 정상화되면 "공개입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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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경영부실로 은행관리를 받고있는 기업들이 경영정상화로 관리해제조처가 취해지더라도 은행관리전의 경영주에게 다시 기업을 넘겨주지 않고 공개입찰에 붙일 방침이다.
2일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긴축과 기업재무구조의 정상화과정에서 경영 부실한 기업들이 은행관리를 요청해올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은 이에 대해 일단 은행이 인수·관리한 업체는 정상화이후 새로운 경영진에게 넘겨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종래 기업들이 안일한 기업경영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은행에 인수, 관리시키고 정상을 회복하면 다시 경영에 참여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모 업체에 대해서 전 경영진이 앞으로의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8년 말 현재 산은을 비롯한 13개 은행의 관리기업은 모두 1백77개로 ▲법정관리11개 ▲임의관리 29개 ▲출자관리 2개 ▲기타 자금관리 등 부분관리업체 1백35개로 밝혀졌다.
은행이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는 법정관리·출자관리·임의관리의 3가지가 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은행융자를 받은 후 부도가 나거나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인 은행이 재판절차를 거쳐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관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엔 법정관리인이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
출자관리는 은행이 출자했을 경우 출자한 지분 만큼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한다.
임의관리는 기업과 융자해준 은행간에 상호협약에 의해 경영개선효과를 위해 자금 및 물자관리 등 부분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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