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의 가짜초청장 발송 中동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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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金弼圭)는 11일 한국 정부 명의로 된 위조 초청장을 만들어 중국 유력인사 1천2백여명을 입국시키면서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중국동포 金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金씨는 1998년부터 한국체육발전연구회.토지관리국 등 유령 정부산하단체 명의로 초청장을 만든 뒤 중국 내 검찰.고위 공무원 등에게 무차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후 金씨는 초청장을 믿고 방한한 중국 인사들을 직업별로 구분해 경제계 인사는 울산 현대자동차, 법조계 인사는 사법연수원, 체육계 인사는 대한체육회 등을 방문토록 한 뒤 방문 알선료 명목으로 1백2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는 최근 '오는 5월 한.중 검찰 부문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초청장을 중국 검찰에 보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이 주중 한국대사관에 초청장 위조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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