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공원묘지 부당 이익혐의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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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7일 묘지분양가격과 관리비를 규정보다 더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관리비를 유용, 공원묘지의 환경정화와 묘소관리를 허술히 한 4개 공원 묘지법인을 적발, 업무상횡령·배임·부당 이익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공원묘지 법인 및 대표자는 성남공원(이사장 강주한·64·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산16의1)·안양공원(상무이사 김교덕·45·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양산리 산50)·용인공원(부이사장 이용석·58·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 산635의1) 삼성개발공원 (이사장 백영락·38·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산16의1)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공원묘지 관리업체들은 묘지 평당 관허 분양가격3만5천원보다도 1만∼1만5천원이 더 비싼 4만5천∼5만원에 분양하거나 연간 평당 2천원으로 되어있는 관허 관리비를 3천∼5천원씩 받아내 법인에 입금치 않고 이사장 등이 가로채거나 토지매입 등에 유용한 혐의다.
이들 공원묘지는 선전내용과는 달리 공원진입로가 비포장상태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묘소마다 잡초가 무성하며 붕괴된 축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묘원 안에는 휴지통이 없어 오물로 더럽혀져 공원묘지로서의 경관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된 안양공원 상무이사 김씨의 경우 76년11월부터 지금까지 분양된 묘지 2천1백개에 대한 5년간 관리비1천5백여만원을 법인에 예치하지 않고 임야매입대금으로 변태 지출함으로써 묘역의 잔디 및 점지작업·석축공사불이행 등으로 유족들에게 불편을 주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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