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총기오발사고…"부실한 총기관리 때문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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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발생했던 총기오발 사고의 원인은 경찰의 부실한 총기관리였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오후 9시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비를 서던 서울지방경찰청 718전경대 소속 김모 일경의 K-2 소총에서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총구가 하늘로 향해 있던 상태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 기간이어서 경찰이 경비병력에 소총을 지급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당시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고 김 일경이 소총을 어깨에 바꿔메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718전경대장 김모 경감은 오발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내부 제보로 사고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김 경감과 청사경비대장 김모 총경 등 4명에게 각각 견책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사고당시 회수된 탄피를 분석해 지난해 12월 K-2 소총 사격 훈련 때 쓰인 탄피와 같은 종류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탄의 출처 등을 정확하게 밝히진 못했다.

경찰 주변에서는 허술한 총기관리가 사고의 원인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사격훈련 직후 실탄 소모량과 회수 탄피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약실검사와 총기 수입(손질) 절차를 시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경비대는 분기마다 무기·탄약 실태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총기책임자는 탄약 실제 수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누군가 몰래 소총에 실탄을 장전해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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