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실로 생긴 사고 사업주에 배상책임 없다"|서울민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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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정우 부장판사)는 21일 박룡묵씨(경북 영일군 연일면 효자1동)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일어났다면 사업주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3일 동아건설이 시공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지하도 공사장「슬라브」설치공사를 하던 중 보조대 각목을 디디는 순간 각목이 부러져 추락,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보조대는 사람무게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가늘게 임시로 설치한 것이어서 누가 보아도 위험한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박씨가 이를 밟아 부러트림으로써 일어났기 때문에 사용주인 동아건설 측에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불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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