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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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3의 주택을 구입했다가 되팔 때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에 구입한 주택을 되팔 때는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세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넣어 양도세 부과를 강화한 것이다.

양도세 면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2주택 이상이면 1년 이상 거주해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에 구입한 주택을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해 거주요건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가 제출하는 의료비 영수증 중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발행하는 간이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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