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율 일부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오는 85년도로 끝나는 방위세의 징수시한을 85년까지 5년간 더 연장하고 일부세율을 인상키로 확정했다.
정부-여당은 13일하오 박준규당의장서리 주재로 열린 일련의 모임에서 이 같이 확정하고 ▲비과세법인 ▲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주세에 붙는 방위세의 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50%까지 인상하여 1천억원을 더 증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