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무부가 마련한 2개의 법률개정안은 가벼운 범법행위자가 지금까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규정에 얽매여 처리기간이 지연되는데서 생기는 사건관계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계기관의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검사미필·건축법규위반 등 법률적으로 크게 다툼이 없는 사건이나 단순한 차량접촉사고·예비군훈련불참 등 일정한 행위유형에 따라 손쉽게 결정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2만원이상의 벌금형에 해당되면 모두 약식기소되어 형식적으로 경찰송치→검사기기소→재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 때문에 사건처리에 정군 60여일이 걸렸고 지문채취로 인한 전과기록이 남는 등 사건 당사자를이 시간적 심리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관계기관도 뻔한 결과를 알면서 규정대로 형식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인력·시간만 낭비했다.
즉심범위가 현행2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사건처리는 4∼5일이내에 끝나게 되고 피의자 대기시간도 현재 6시간10분에서 4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약식재판의 감소로 재판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수 있게된다.
또 민사사건의 경우 물가상승·「인플레」등으로 소송물가액 1백만원이 넘는 사건이 증가되어 합의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년말 당시 전체 26%에서 78년말 현재 34%로 늘어났었다.
소액사건도 75년말 당시 단독사건 대 소액사건의 구성비가「30대7O」이던 것이 78년말 현재「41대59」로 바꾸어져 재판의 신속성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액수가 법에 규정돼 이를 쉽게 조정할 수 없어 빚어졌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