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불참·가벼운 폭행 등|정식재판 받는 불변없애소액사건한도액등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물가상승 따라 기준금액 신축성 있게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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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13일「2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되는 사건만을 측결심판에 넘기는 것을「5만원이하」로 즉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액사건심판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소액사건의 한도액(30만원)과 민사사건의 합의·단독심판관할기준액수(1백만원·기준액 이상이면 합의, 이하면 단독심)를 삭제, 이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 액수를 현실에 맞게 바꿀수있도록 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소액사전심판법의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넘겨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소액사건의 한도액과 민사사건의 합의·단독심판관할기준액수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으로써 물가상승율에 따라 기준액수를 신속히 조정해 영세채권자들이 쉽게 돈을 찾는 등 간이심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됐다.
또 즉결심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가벼운 범법행위를 한사람이 정식재판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심리적 불안을 받지 않게 되고 ▲가벼운 사건을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과 같이 처리하여 빚어지는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의 시간낭비를 없애며 ▲형사사건의 처리늦장으로 인한 형벌로서의 가치저하를 막고 ▲일본의 간이재판소·미국의 치안재판소·「프랑스」의 위경죄(위반죄)법원 등과 같이 업무간 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법무부당국자가 밝혔다.
즉심대상범위의 확대로 현재 약식재판으로 처리되던 많은 사건들이 즉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소액심판사건의 한도액을 50만원으로, 민사사건의 합의·단독심판관할 기준액을 2백만원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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