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개선 도매시장 기능확충|유정회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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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정회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소류 주산단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도록 특정소비지출하를 의무화하는 품목별 지정 산지거래제를 실시하고 영세소매상을 지역별로 조직화해 공동냉장시설 및 구매를 권장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대책」을 마련, 12일 정부에 건의했다.
유정회 유통구조개선 특별위(위원장 장기선)가 마련한 이 건의안은 산지유통·도매시장 기능확충과 소매시장개선 등 전반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키위해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관한 기본법」과「소비자 보호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농업관측을 통해 식부면적과 작황 등을 발표하여 농가로 하여금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 시장 관측국을 신설하고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해 현재 6백억원 규모의 농수산물안정기금을 채권으로 발행하는 방법 등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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