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독식」반증에 주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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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일 「신민당총재단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정」 3차심리에는 재판부의 방청인원제한 예고에도 아랑곳없이 신민당의 주류·비주류당원들이 몰려들어 2백22호 법정이 초만원.
피신청인측의 이택돈변호인은 자기측이 내세운 서석재증인(당조직국장)을 상대로 『동직에 임명된 사람들이 김영삼계가 아니라 김총재의 민주회복노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죠」라고 묻는등 당직을 독식했다는 신청인측의 공격을 의식한 질문.
이변호인은 또 『가지위자가 정당의 지도 책임을 맡으면 당이 마비되고 심각한 내분사태가 우려되지않느냐』고 재판결과가 미칠 정치적 영향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이에맞서 신청인측변호인은 『그렇다면 당직자 아닌 사람은 민주회복세력이 아니란 말이냐』고 물어 노선에 관계없이 당직이 독식됐음을 반증하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증인심문이 끝날 무렵 조언재판장이 서증인에게 『중도란 무슨 의미인가』『중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누구누구인가』고 묻자 관계인들은 가처분결정에 따른 대행자지정과 관련이 있지않나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더구나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면서 양측에 대해 『단체에 대한 신청사건의 통례에 따라 총재등의 대행권자에 대한 견해를 결정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택돈변호사가 『만약의 경우를 가정한다는 뜻이냐』고 재판부에 확인하는등 피신청인측은 다소 당황한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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