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활동은 법질서 따라|근로자·기업주 모두에게 선교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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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성진문공장관은 26일일부 종교계의 선교활동과관련,『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법과 사회의 기본질서에 상충되는일까지. 해서는 안되며마땅히 법의테두리안에서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이날 KBS「텔리비전」에서 김해득구세군사령관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과의 대담에서『선교활동은 기업주에게는사랑과 화해를, 근로자에게는 물질이나 재화보다 마음의 가난을 극복할수있도록 화해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일부선교단체가 가난한사람이란 근로자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해석하여 이들을 선동해서 파업과 투쟁을 권고한다면 이는 분명히 법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볼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노동3권중일부가 유보되고 있는 것은 북괴침략집단에 대처하기위한 군비수요를 단시일에축적하면서 산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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