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숨져 생계어려운 수해가구엔|2백만원까지보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사부는 27일 영·호남지역의 수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로 이재민1명당 하루 쌀3흡·부식비 2백원을 7일동안 지급하고,장기구호로 1명당 하루 쌀2횹· 보리쌀1홉· 부식비2백원을 피해정도에따라 1∼3개월동안 지급키로 했다.
또 사망자1명당 2만원의 장의비를 주고,사망또는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위로금으로 15만원씩을 주기로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던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하여▲생계유지를 할수없는 가구 (전답이 없고 1인당 월소득 1만원미만)에 대해서는 2백만원의 생계비보조금을 주고▲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전답5백평미만·1인당월소득 1만5천원미만)에 대해서는1백50만원▲생계유지가 다소곤란한 가구(전답 1천명미만·월소득 1인당2만원미만)에 대해서는 1백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가옥이 전파된 가구엔 주택복구비로 75만원을 지원하고 2백50만원을융자하며▲반파된 가구엔1백25만원을 융자하고▲가옥이 파괴된 월·전세입주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독신인 세입주자에게는 15만원을 보조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