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구 초중고생 2학기수업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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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교부는 22일 지난번 내린 폭우로 수해룰 크게입은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등 6개 시·도의 초·중·고동학교 학생 5천1백78명에게 올해하반기분(79년9월∼80년2월) 수업료·육성회비등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문교부에 따르면 학비를전액 면제받는 대상학생은 폭우로 가옥이 완파 또는반파됐거나 논·밭이 유실돼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4천7백81가구의 자녀들로서 고등학생 1천5백65명, 중학생 3천3백42명, 국민학생 2백71명등이다.
문교부는 이들 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주기위해 소요 예산 2억2천9백19만4천원을 예산당국에 요청했다.
한편 문교부는 태풍「어빙」호에 의해 피해를 본학생들에 대해서도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각종학비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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