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치포서 유해 물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전남도는 18일 식품 첨가물을 기준량보다 많이 사용해서 쥐치포를 만들어 판 6개 업소에 대해 제품 생산 정지 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난 7월 중 유해 식품 특별 단속 때 쥐치포를 수거, 검사한 결과 삼해 수산 (여수시 국동)을 비롯해 중앙수산공사·영창산업·대우수산·태성산업사·삼양사 등 여수시와 여천군 일대 6개 식품 제조업소에서 지난 7월21일부터 27일 사이에 만들어낸 쥐치포가 방부제 첨가물인 아황산염이 허용 기준치인 1㎏에 30PPM을 초과, 1백∼2백58PPM이나 돼 부적 판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업소를 고발하고 쥐치포를 1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도록 품목 제조 정지 처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