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빼돌린 병의원 무더기 적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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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옥시코돈 등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투약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검찰청·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마약성 의약품을 취득한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투약한 의료기관 44곳을 적발했다. 현재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의료기관을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2명에게 옥시코돈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자 3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해 빼돌렸다. 현재 식약처는 이번에 절발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유출이나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곳에 대해 검찰·경찰과 함께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처방·급여삭감률·급여처방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및 그 간 합동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한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

식약처는 "프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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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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