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 공소시효 3일 남아 "가족들 마지막 조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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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방송화면]

 
‘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

‘황산테러’ 피해 아동 고 김태완(6)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던 A씨를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4일 오전 11시20분쯤 김씨는 A씨에 대해 1999년 5월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길가에서 태완 군의 얼굴과 몸에 황산을 들이부어 살해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주말을 포함해 3일 남았지만 용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 아동 가족의 마지막 조치로 해석된다.

고소를 당한 A씨는 김군의 생전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수사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왔다.

지난달 24일 태완군의 부모님은 한국범죄평가원이 태완군의 생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힌 것에 따라 이를 토대로 용의자인 A씨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태완군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특징지을 만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려 2일 공소시효를 5일 남기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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