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유치품 부정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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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김진우 검사는 8일 한국관세협회 직원 한광(36·전 서울세관 창고계장)·강원홍(34)·이범정(43) 씨 등 3명과 우성전자 대표 천종록 씨(40)와 가정주부 김봉심 씨(41·밀수품 「브로커」·서울 합정동366의13) 등 모두 5명을 관세법·방위세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서울세관 유치창고에 근무할 때인 지난해 12월29일 재일교포 고순자 씨(41·여·일본동경도)가 탁송한 「가스·레인지」 1개·「가스·테이블」 1개 등 80만 원 어치의 화물을 세관에서 인수받아 보관하던 중 국내수취인 김봉심 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부정출고 해준 것을 비롯, 지난 5월까지 김씨로부터 모두 2백여 만원을 받고 고씨가 탁송한 녹용·「카·쿨러」·우황청심환·상아도장 등 각종 외제물품 1억 원 어치를 부정 출고해 관세·방위세 등 4천여 만원을 물지 않게 한 협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우성전자 대표 천씨가 일본에서 서울의 박모 씨에게 탁송한 전자부품 「마이크로 스위치」 8상자(시가 3천5백만 원)를 박모 씨로부터 1백만 원을 받고 불법출고 해줘 관세 등 1천여만 원을 포탈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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