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목적의 출국자 외화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8월 1일부터 방문이나 취업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은행의 특별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번에 1천 달러밖에 갖고 나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상용·문화 등 일반여행자와 일반 및 유학생은 종전과 다름없이 여행기간 10일 기준으로 3천 달러를 갖고 나갈 수 있다. 재무부는 8월 1일부터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해외여행경비제도를 일부 바꾸었는데 해외취업자나 방문여행의 경우 무조건 3천「달러」씩 바꿔줌으로써 외화의 낭비가 많아 이같이 줄이기로 했다.
또 복수여권을 갖고 자주 외국에 드나드는 사람은 직전 여행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엔 3천「달러」를 다 바꾸어주지 않고 1천5백 달러만 바꾸어주기로 했다. 다만 직전 해외여행 때 3천 달러미만을 바꾸어 갔을 때는 1천5백「달러」초과분을 때고 환금해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