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화재 김 피고인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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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법원형사부는 25일 18억 원의 손해를 낸 지난 75년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화재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된 김학중 피고인(42·서울 아현동623)에 대한 실화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피고인은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D동에서 복두꺼비집이라는 아동복소매업을 할 때 점포 안의 책상서랍에서 돈을 껴내려고 성냥불을 켠 후 꺼지지 않은 성냥개비를 점포 안에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1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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