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140m도로 확장하며 주민에 사전통고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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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철거될 주민들에게 사전통고조차 하지 않고 보상금도 일방적으로 시가의 30%로 낮게 책정,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신길동854 강종기씨 등 17가구는 21일 서울시가 신길동832∼784간 1백40m를 너비45m(현재 20m로 확장하며 아무런 사전통고도 없다가 지난 4일 갑자기 철거보상금을 타가라고 통보하고 보상금도 시가의 30%로 낮게 책정한 것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의 시정을 최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진정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철거보상금을 타가라는 통지를 받고야 집이 철거되는 줄 알고 관할 영등포구청에 찾아가 항의하니『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고만 대답했다는 것.
주민들은 또 보상금액이 시가로 평당 1백70만 원씩 가는 대지는 45만8천원, 평당70만원의 건물은 14만6천원 등으로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이 돈으로는 다른 집을 마련할 수도 없어 모두 20∼30년간 살아온 집을 잃고 전세방 살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서울시가 사전에 도시계획을 고시하지 않아 지난 5월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3백∼4백만 원씩 들여 집수리를 했다고 밝히고 무원칙한 도시계획과 일방적으로 책정한 보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이 도로확장공사가 올 안에 마치도록 갑작스럽게 계획이 되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5월 17일 시보를 통해 미관광장으로 지적 고시했고 보상금액은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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