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 면제 위한|사기는 병역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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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11일 김충렬 피고인(30·경북달성군 현풍면 부동리 267)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상고심 공판에서 『방위소집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사위(사위)행위를 했을 경우 병무청 내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병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피고인은 지난 70년 모 지방대학교 병설 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72년 보충역에 편입됐으나 74년 서울 모 대학 이공대 3년에 편입, 76년 1월 19일 졸업을 36일 앞두고 방위소집을 면제받기 위해 공업전문학교 졸업장만 첨부한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병역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내규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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