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탱크 불법개조 자가용차 운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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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4일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급유 제한 조치(토·일·공휴일 급유 금지)이후 일부 자가용차량이 한꺼번에 많은 기름을 저장하기 위해 기름「탱크」를 큰 것으로 바꾸거나 별도로「탱크」를 증설하는 일이 늘고있다고 지적, 철저히 단속하여 위반차량에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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