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만원(갑류)ㆍ22만원(을류)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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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 농지세면세점을 40%을리기로 결정했다. 이희일농수산장관은 이날하오 공화당사에서 공화당및 유정회정책위원장단, 서석준청와대 경제제1수석비서관과의 농정관계연석회의에서 갑류농지세의 면세점을 현행 5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을류농지세는 15만6천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할경우 면세대상은 전체농민의 30%이던것이 7O%로확대, 2백20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며 1정보미만의 경작농가는 거의면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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