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 2005년말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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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부터 벤처확인제도가 없어지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하반기 중 제정된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중소기업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특위는 1998년 4월 정부 부처 간 중소기업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 제시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직속 기관이다.

중기특위는 지원과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정책을 자유시장경쟁체제에 바탕을 둔 자율과 경쟁정책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벤처확인제도를 폐지해 벤처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각종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또 현재 9%대에 이르는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해결하기 위해 올 가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우수인력이나 유휴인력이 중기 취업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만이 진출할 수 있는 고유업종제도도 경쟁보다 보호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향후 3년 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특위는 이와 함께 주5일제 근무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3만명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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