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훈련 불참하면 과태료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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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상시 거주자(근무자)가 11명을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업무(오피스)빌딩 등 특정소방대상물은 앞으로 거주자와 근무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된다. 이유 없이 불참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1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이 포함된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자체 소방점검 결과를 사실과 어긋나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한 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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