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외국합자경영기업법 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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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외국기업과 합작할수 있는 업종=공업·농업·건축·해운·여행·「서비스」 및 기타업종.
▲대상이되는 외국기업=기술 및 설비가 세계적수준에 달하고 중공의 수요에 적합한 업체.
▲투자비율은 외국49%이하, 중공51%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지분은 25∼49%범위로 정한
다.
▲합작기업이 영업을 개시할수 있기까지는 ①협의 ②계약 ③협정 등의 3단계를 거쳐야하며 합
작의사가있는 쌍방기업은 먼저 영업계획을 외국투자관리위에 신청한다.
▲외국투자관리위는 3개월이내에 심사해서 결정하는데 승인나면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 영
업허가증을 발급받는다.
▲경영에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고 중공상주도 가능하다.
이익의 본국송금도 할 수 있다.
▲합작사업경영기간은 15년을 기한으로하며 쌍방이 합의하면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합작의 경우 중공측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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