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구·출장소에|절전위반 신고센터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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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6일 제2단계「에너지」절약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반을 편성, 단속을 하는 한편 시 본청과 각 구·출장소에 위반업소 신고「센터」를 실시 운영키로 했다.
시 본청 신고「센터」는 도시「가스」과 ((75)6849) 각 구·출장소는 산업과다.
시는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각 업종별로 자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까지 계몽을 편 후 7월1일부터 일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일제단속은 지금까지 지역위주로 해오던 것에 기능별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무거운 행정처벌은 물론 전기사업법(82조2항)이나 석유 사업법(13조·26조·29조)에 따라 고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단계 「에너지」절약책에 따른 각 업종의 휴일은 이미 쉬던 요일을 그대로 두고 월별로 쉬는 횟수만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월2회 지역별로 쉬던 백화점·시장·「슈퍼마키트」·양곡가공업 등은 종전 쉬던 요일을 매주 쉬게되며 4조로 나누어 윤번제로 일요일에 쉬던 주유소는 기존 조별로 토요일만 하루 더 쉰다.
단 지역실정에 다라 구청장이 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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