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 배기가스 검사 실시|「합격필증」부착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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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동차 배기「가스」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해검사합격필증」(차량 배기「가스」합격증) 을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14일 교통부가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중인 차량 배기「가스」단속지침에 따르면 7월부터 검찰·경찰·시도 공해관계직원들로 합동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반들에게 일산화탄소와 매연측정기를 휴대토록 해 운행중인 차량의 배기「가스」농도를 검사한 뒤 환경보전법 허용기준에 맞을 경우 「공해검사합격필증」을 발부, 차량 앞면 오른쪽 유리창에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 업무와 관련, 새로 매연측정기 25대를 각 시·도에 배정하고 일본에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25대를 빠른 시일 안에 도입키로 했다.
공해검사합격필증의 유효기간은 「택시」·「버스」·승용차·화물「트럭」등 대부분의 차량이 6개월이고 나머지 중기 등 특수차량은 1년으로 규정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며 현재 6개월 간격으로 시행 중인 차량의 갑·을종 검사는 별도로 계속 실시토록 했다.
관계당국자는 전국 38만대의 각종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검사는 늦어도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끝내고 이 검사가 마무리되면 공해검사합격필증을 붙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보전법에는 운행승인차량의 경우 매연50%이하·일산화탄소 4·5%이하만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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