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반환할 의사로 받은 돈|뇌물수수죄 성립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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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하더라도 뒤에 기회를 보아 반환하겠다는 의사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할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13일 유대석 피고인(57·이리시갈산동l06)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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