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중대 갈림길에 선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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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이르면 오늘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침을 결정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무력으로 반격·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1981년 이래 ‘평화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각의 결정 문안에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관련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무력 사용의 세 가지 요건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아베 내각이 이를 바탕으로 올가을 국회에서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본격화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이다.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후 일본이 견지해온 전수(專守)방위 원칙이 무너지고, 자위대(自衛隊)란 말 자체가 맞지 않게 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법과 한시적 이라크 파병 특별조치법을 통한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는 차원이 다른 해외 전투 참가의 길이 열리게 됐다. 아베 내각으로선 전후 정치 탈피 기치에 걸맞은 전후 안보의 총결산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냉전 체제 붕괴와 더불어 경(輕)무장·경제 발전의 미국 의존형 안보 노선과 결별하고 미·일 동맹 강화, 주변사태법 제정과 유사법제 정비로 방위력을 강화해왔지만, 자위대의 활동과 반경에 족쇄가 풀린 적은 없었다. 자위대 전력이 일본 바깥으로 투사(projection)되기 시작하면 아태 지역의 세력 균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해 ‘동맹인 미국일 개연성이 높다’고 했지만 ‘개별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 대상국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선 이를 두고 필리핀과 베트남을 시야에 두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올해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두 나라에 순시선과 군사장비 수출의 길을 튼 것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일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 70년을 앞두고 다시 군사력을 해외로 전개할 수 있게 된 중대한 상황의 변화에 주변국의 우려는 크다. 일본 내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확산돼 29일에는 중년 남성이 분신 자살을 기도했지 않은가. 일본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앞서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투명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역내 불신과 대립, 군비 확장의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몫이다. 일본의 역대 내각이 쌓아온 전후 평화주의가 오늘 중대 갈림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