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혼석 독서실 폐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9일『사설 독서실이 관례적으로 남녀학생을 함께 앉혔다 하더라도 주무관서의 행정지시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어겼을 경우 당연히 폐쇄할 수 있다』고 판시, 신현두씨(서울 한강로 3가402)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설독서실 폐쇄명령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신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