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풍 보상금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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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서울지검 수원지청은 6일 노풍피해 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경기도 용인군 일동면송전2리 새마을 지도자 홍순창씨(40)를 공금횡령·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동면장 소진태씨(50)·송전l, 2, 3리 이장·새마을 지도자 등 6명을 직무유기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3월16일 이동 면에서 노풍 피해농가 40여 가구에 지급할 취로사업보상금 1백32만원을 받아 송전 천 제방축조공사에 10여명만 취로시키고 나머지는 피해농민이 아닌 송환영씨(40)등 13명이 취로한 것처럼 취로사업 확인 증을 위조, 20여만원을 빼 돌린 혐의다.
또 소씨 등 공무원과 부락간부들은 취로사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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