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수입 없이 자가용 쓰는 등 호화생활자|탈세여부를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은 음성소득을 모두 찾아내어 소득세를 철저히 물리도록 각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음성소득을 찾아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가용차 등록대장을 근거로 그 소유주가 자가용차를 굴릴 수 있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또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고 있는가를 조사중이다. 만약 자가용차 소유주가정해진 소득이 없을 경우엔 증여·사채놀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음성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 음성소득을 찾아내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