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무조건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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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012년 9월. A씨는 오전에 서울 대치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차를 몰고 횡단보도 앞 인도로 돌진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보행자 4명이 차에 치여 63세 노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사고가 났지만 검찰은 A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이 7월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A씨처럼 행인을 숨지게 했는데도 불구속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무면허 등 11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약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사망사건 82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4건뿐이다.

 한편 검찰은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도 두 배가량 높일 계획이다. 대검 강력부는 9단계 폭행사범 벌금기준을 20년 만에 새로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상대방의 뺨을 1대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면 1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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