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용자금 재형가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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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5월부터 면지주댁부금가입자에게만 해주던 민영주택자금 융자를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와 재형저축가입자도 융자받을수 있도록 했다.
14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재형저축 만기자의경우 해약대전으로 10만원이상의 주택채권을 매입하면 주택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도록하고 해약대전이 10만원미만일때는 해약대전 전액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하면 융자신청자격을 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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