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가출부인 남과 동거|대구지법 "간통죄 해당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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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가출한 부인이 생존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동거했을 경우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김은즙 판사는 8일 검찰이 요구한 박 모씨(36·여·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간통혐의 구속영장을 『부양책임이 있는 남편이 부인을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대하고 유기해 아내가 생존의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다해도 간통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박씨는 작년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남편의 학대에 못 이겨 가출, 주한 미 공군소속 미군장교(45)와 동거해오다 남편 박모씨(40)에게 들켜 간통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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