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대출에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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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20년 만기 주택담보 장기대출을 받은 봉급생활자는 이자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20년 만기 주택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3년 만기 주택대출을 20년 만기로 전환한 경우 이자에 대해 연간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때 이자로 낸 돈을 최고 6백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준다는 얘기다. 6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54만~2백16만원의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

재경부는 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넘는 중형 이상 등 어떤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6백만원인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7백만~8백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장기대출 상품이 별로 없는 데다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소득공제가 많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대출 금리가 기존의 3년 만기 주택대출 금리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며 "장기대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대출은 20년간 금리가 같은 고정금리를 적용할 것"이라며 "현 실세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장기대출 금리는 연 7~8%선에서 정해지겠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 이자 부담은 3년 만기 주택대출 금리와 비슷한 연 6.5% 안팎"이라고 말했다. 3년 만기 주택대출 금리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하는 변동금리이며, 현재 연 6%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집값의 20~30%를 처음에 내고 나머지는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미국식 장기대출(모기지 론)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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