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500억까지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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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59·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법인과 개인기업으로 확대하고, 그 한도도 500억원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롯데제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30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특례(세금 5억원 공제 등)를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승계를 꺼리거나 기업을 청산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례법 개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상속세를 깎아달라면 ‘부(富)의 대물림’이 되겠지만 회사의 주식에 대해 특혜를 주는 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차기 중기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도 처음 밝혔다. 김 회장은 “여러 후보가 경쟁해 선거를 치르게 되면 자칫 단합해야 할 중소기업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며 “거론되는 사람들끼리 미리 합의를 봐서 한 명을 추대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제주=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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