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금고서 연탄가계 직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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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4일 연탄소매소의 휴·폐업 속출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들 지역엔 관할동장 책임아래 새로운 소매업자를 등록시키거나 각종 새마을금고에서 직영판매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연탄판매업소의 마진이 적어 최근 휴·폐업이 속출하고있고 탄가안정을 위해 고시가격 위반 등 행정지시사항을 3차례이상 위반할 경우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을 취소시킨다는 강경방침에 따라 문을 닫는 업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연탄판매업소의 폐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경우 시민들이 공장에서 직접 연탄을 사 쓰거나 멀리 떨어진 판매업소에 배달을 요청해야하는 등 연탄수급에 혼란이 올 것에 대비, 일단 연탄판매업소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지역에는 1차로 동장이 책임지고 다른 판매업자를 물색, 등록시키거나 마을금고에서 직접 직영판매소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새로 등록한 판매업자에 대해선 거래계약 수속전이라도 우선 연탄공급을 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25일부터 각 구·출장소, 연탄공장 직원 등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연탄판매업소들이 행정지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토록 하고 연탄값 문제로 말썽이 일어날 경우 관계자들에게 지도단속 소홀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임시방편의 편법에 불과하고 그 실효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연탄판매업소들이 폐업하고 고시가를 위반해 웃돈을 받고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당국이 연탄의 유통단계별 마진을 책정하면서 공장도가격 개당 70원에 석탄수급 안정기금 6원50전씩을 부과, 연탄수급비용을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에 전가시키면서도 하루종일 시커먼 탄가루를 마시고 만지는 일반소매상에 대해서는 개당 2원50전이라는 적은 마진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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